앞으로 곧 있을 새해가 되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기간이 옵니다.
지난해 근로 소득자 1인당 평균 68만 원씩을 돌려받았다고 하는데요.
새해까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될 수도 월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은 연말 동안 무엇을 해야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 VS 13월의 세금
연말정산 꿀팁 1. 카드 소득 공제
지난해 근로 소득자 약 30% 이상은 이른바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1인당 97만 원의 세금이나 더 내야 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근로 소득 귀속분에 대해 연말정산이 내년 초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꿀팁! 카드 사용 금액은 본인의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합니다.
혹시라도 25%를 넘기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신용 카드의 할인 혜택과 포인트 적립을 꼼꼼히 따져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공제율이 큰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위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연말정산 꿀팁 활용을 위해 국세청의 홈택스를 사용해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요.
1월~9월까지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꿀팁 2. 금융상품 가입
연말정산 꿀팁 둘! 대표적으로 연금저축 공제를 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1년에 400만 원 한도로 가득 채울 경우 66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또한 400만 원이라는 돈은 마지막에 몰아서 한 번에 넣어도 상관이 없으며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인 IRP 계좌가 있다면 연금저축을 포함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급여가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을 115만 5천 원까지 절감이 가능하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92만 4천 원까지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연말정산 꿀팁은 중간에 해지를 할 경우에는 공제를 받았던 세액을 전부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향후 5년 이내에 사용할 일이 없는 여윳돈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꿀팁 3. 대중교통
연말정산 꿀팁 셋! 남은 기간 동안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는 것도 공제 혜택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나날이 높아지는 기름 가격 때문에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소득 공제율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하반기에는 80%이기 때문에 두 배나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범위에 택시는 포함되지 않으며 기차(KTX, SRT 등), 지하철, 버스가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꿀팁 4. 월세
연말정산 꿀팁 넷! 총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대 750만 원 한도로 월세의 12%, 즉 9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고,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세 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는 경우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뿐만 아니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꿀팁 5. 영수증
연말정산 꿀팁 다섯!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공제 범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특히 안경을 구매하실 때는 간소화 서비스에 간혹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영수증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매 또는 임차 비용 영수증이나 기부를 하실 경우에는 기부금 명세서까지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꿀팁 6. 피싱 문자
항상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 문제가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연말정산 꿀팁 여섯!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정부 기관은 개인정보나 송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혹시라도 피해를 입으셨을 경우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연락해 계좌를 정지하고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꿀팁 여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를 맞아 대비 잘하셔서 13월의 세금이 아닌 월급으로 받으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꿀팁으로 기분 좋은 절세 혜택 마음껏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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